기내에서 여성 승무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몽골 헌법재판소장이 한국에 재입국해 14시간 동안 2차 조사를 받았다.
인천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지난 6일 오전 10시35분부터 7일 오전 0시쯤까지 오드비야르 도르지(52) 몽골 헌법재판소장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도르지 소장은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사가 끝난 뒤 추가 조사 가능성을 고려, 도르지 소장에 대해 10일 동안 출국 정지 조치를 했다.
도르지 소장은 지난 1일 인천국제공항 보안 구역 내 경찰 조사실에서 1차 조사를 받았다. 당시 도르지 소장은 기내 뒷자석에 앉은 다른 몽골인이 승무원을 성추행한 것인데 자신이 오해를 받았다며 외교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주장했다.
도르지 소장은 지난달 31일 오후 8시쯤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인천공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비행기 내에서 여성 승무원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당시 통역을 하던 몽골 국적의 다른 승무원에게도 “몽골에 돌아가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