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어린이 통학 안전 강화 위해 법률 제정 적극 의결 해야“

이정미 ”어린이 통학 안전 강화 위해 법률 제정 적극 의결 해야“

기사승인 2019-11-14 15:11:53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어린이 통학 안전 및 안전체계 강화를 위해 국회가 조속히 어린이 생명안전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14일 서울 의사당대로 국회의사당 정론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어린이 생명 안전법안 통과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이 자리에는 차량 사고 피해자 부모들과 ‘정치하는 엄마들’ 활동가들이 참석했다. 

이날 이 의원은 “2013년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치어 숨진 김세림 양의 희생을 계기로 국회는 2015년 도로교통법을 개정했다. 그러나 어린이 안전 사고시 후속조치 미흡, 어린이 통학 차량 내 안전장치 미흡, 주차장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기준 미흡, 서비스업 등 어린이 통합 차량의 ‘세림이법’ 사각지대 존재 등 어린이 통학 안전 위험이 심각하다”고 말했다. 

이어 “어린이 생명안전 관련 법안들이 수십 건 발의됐음에도 불구, 각 상임위에서 논의가 되지 않고 있다“며 ”국회는 안전기준과 관리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또 ”국회는 어린이 통학 안전 강화를 위해 대한민국 국회에 발의된 어린이 생명안전에 관한 법률안의 제정 및 개정에 적극 심의하고 의결할 것을 결의한다“고 덧붙였다. 

엄지영 인턴 기자 circl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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