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이하 법세련) 이종배 대표는 오는 18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 현관 앞에서 정진택 고려대 총장 고발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법세련은 17일 “검찰의 정경심 교수 공소장에 따르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씨를 입시비리 범죄 혐의의 공범으로 적시했고, 고려대 입시 때 허위·위조 스펙자료를 제출해 최종 합격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한다. 이는 입학을 즉각 취소해야할 명백한 입시비리”라며 “따라서 정진택 고려대 총장(정 총장)은 검찰조사에 드러난 사실을 바탕으로 조씨의 입학을 즉각 취소해야 마땅함에도 중대하자 운운하며 입학 취소를 거부하는 것은 ‘입학 과정 하자 발견 시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는 고려대 학사운영규정을 무력화시켜 고려대 입시업무를 명백히 방해한 것이고, 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므로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 및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죄로 정 총장을 고발한다”고 기자회견 취지를 밝혔다.
법세련은 “입시비리는 우리 아이들의 정직한 노력을 유린하고, 회복할 수 없는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매우 심각한 범죄이므로 사법당국은 입시비리를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다”며 “숙명여고 교무부장은 시험지를 빼돌린 직접증거가 없음에도 정황증거가 명백하여 1심에서 중형을 선고 받았고, 서울대 이병천 교수 자녀는 교육부의 특별감사에 의해 논문부정이 확인돼 해당대학은 교육부로부터 즉각 편입학 취소 통보를 받았다. 또, 성균관대 약대 모 교수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논문을 자녀 입시에 활용하여 구속되었고 자녀의 서울대 치의학전문대학원 입학도 취소됐다”고 전례를 들었다.
법세련은 “이렇게 최근 발생한 자녀 입시비리에 대해 해당 대학들은 즉각적으로 입학을 취소시키고 있는데, 고려대만 ‘공소장에 입시비리 내용이 없다’ ‘중대하자가 발견되어야 한다’는 등 말 같지도 않은 궤변을 쏟아내며 조씨의 입학취소를 거부하는 것은 불공정에 분노하는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고, 우리 학생들의 피땀 어린 정직한 노력을 짓밟는 폭거”라고 비난했다.
법세련은 “검찰은 고려대 입시에서 조씨의 업무방해 혐의는 사실이지만 공소시효가 지나 기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소내용에 그 혐의가 빠진 것이라고 밝히고 있으므로 정 총장이 ‘공소사실에 조씨의 고려대 입학 관련 내용이 포함되지 않아 입학을 취소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궁색하기 짝이 없다. 마치 숙명여고 교무부장이 직접증거 없다며 무죄를 주장하는 것과 너무나 닮았다”며 “고려대의 조씨 입학취소 거부가 엄중한 사안인 이유는 권력층 자녀는 입시부정을 저질러도 면죄부를 받을 수 있다는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점과 입시부정도 권력층이냐 아니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져 국민들에게 박탈감을 주고 사회정의를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결코 흐지부지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고려대 측은 단국대 의대 논문 제1저자 논란이 불거지자 논문 작성 과정 등에 하자가 있었다면 입학 취소도 가능하다고 했다가 해당 논문이 취소되자 검찰이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수사 결과를 기다리겠다고 말을 바꾸더니 수사결과 조씨의 위조·허위 스펙을 활용한 입시비리가 밝혀지자 공소장에 내용이 적시되지 않았다며 계속 말을 바꿔 조씨의 입학취소를 거부하고 있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조씨의 입학을 취소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어 정 총장의 구속 수사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법세련은 “따라서, 수사당국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정진택 총장을 구속시켜 사회정의를 바로 세우고 입시비리를 뿌리 뽑아 우리 아이들의 정직한 노력을 지켜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전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