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가보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사범을 중심으로 특별사면을 준비 중인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포함될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해진 바에 따르면 법무부는 18일 일선 검찰청에 특별사면 대상자를 파악해 선별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대상은 2005년 이후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죄로 형이 확정된 사람을 비롯해 18대 대선과 총선, 19대 총선, 5·6회 지방선거 및 관련 재·보선 선거사범이다.
법무부는 이들 중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돼 피선거권이 박탈된 사람을 우선 파악해 선별 작업에 들어갈 방침이다. 다만 법무부 관계자는 “기초자료를 확인하는 단계로 구체적인 대상이나 시기 등은 결정되지 않았다”고 연합뉴스를 통해 밝혔다.
만약 이번 특별사면이 확정되면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3번째 사면을 단행하는 것이 된다. 첫 특사는 2017년 5월 취임 직후인 연말 민생사범 6444명을 사면 혹은 감형이었다. 당시 점거농성을 하다가 사법 처리된 용산참사 철거민 25명도 포함됐었다.
이어 지난 3.1절에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밀양 송전탑 ▲제주해군기지 ▲세월호 참사 ▲한일 위안부 합의 등의 집회 또는 시위 관련 사범으로 총 107명이 사면됐다.
한편 이번 특별사면 대상자 가운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포함될 것인지 여부에 세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이 어께수술을 받은 후 3달 때 전례 없는 장기입원을 계속하고 있는데다 법무부가 아직 재수감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야권을 중심으로 박 전 대통령의 사면이나 형집행정지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고령인 박 전 대통령을 너무 오래 가둬두고 있다는 정권 차원의 부담에 내년 총선을 앞두고 야권의 분열 등을 촉발하는 매개 등으로 사면카드가 쓰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심지어 최근 검찰 내부에서 ‘형집행정지’는 어렵다는 반대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는 것이나. 박 전 대통령이 2번의 실패 후 형집행정지 신청을 포기한 것도 특별사면을 두고 교감 때문이라는 정치권의 풀이도 나오는 상황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뇌물죄 파기환송심’의 형이 확정되지 않아 시간상 연말 사면보다는 3.1절 특사가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