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금융샌드박스'를 올해 최우수 적극행정 사례로 선정했다. '핀테크투자가이드라인'과 '오픈뱅킹'은 우수사례에 선정됐다.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무사안일’ 주의에서 벗어나 국민의 목소리를 선제적으로 인지해 이를 해소하기 위해 능동적으로 나서는 행정 태도를 말한다.
금융위는 19일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제2차 적극행정지원위원회를 열고 '2019년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금융샌드박스 등 총 6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적극행정으로 선정된 각 사례의 담당자에게는 포상금과 함께 인사상 인센티브 등이 부여된다.
최우수 사례에는 '금융규제 샌드박스'가 선정됐다. 금융샌드박스는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하고, 지정된 서비스에 대해 금융업법상 인허가, 영업행위 등의 규제를 면제해 시장에 새로운 서비스가 나올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적극행정지원위원회는 금융규제 샌드박스에 대해 “실질적인 규제 개선을 통해 금융시장에서 새로운 형태의 금융 서비스가 출현할 수 있도록 가속화시켰다”며 “국민체감도 부문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이밖에 우수 사례에는 ‘핀테크 투자 가이드라인’과 ‘오픈뱅킹’이, 장려 사례로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과 ‘신회계기준 발 매출규제 쇼크 막는다’, ‘금융분야 클라우드 이용범위 확대’ 등 3가지가 사례가 선정됐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