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출시한 수영복 제품에 ‘동해’를 ‘Sea of Japan’(일본해)으로 표기한 아레나코리아는 ‘일본이 디자인을 의도한 것이다’라는 의혹에 대해 반박 입장을 내놨다.
21일 다수의 온라인커뮤니티에서는 ‘아레나코리아를 불매해야 한다’는 제목의 글이 잇따라 이어졌다. 아레나 수영복의 세계지도 디자인에서 동해가 일본해로 표기돼 국내 네티즌이 분개한 것. 같은날 한 네티즌은 논란이 된 제품 사진을 게재하면서 “아레나 아시아 판권은 일본에게 있다”며 “(일본이) 한국 제품에만 일본해로 표기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아레나코리아 측은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아레나코리아 관계자는 “아레나 아시아 판권이 일본에 있는 것은 맞지만, 이번 논란이 된 제품은 국내에서 디자인하고 생산하면서 생긴 실수”라면서 “일본과는 전혀 연관이 없다”고 해명했다.
앞서 아레나코리아는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사과문을 게재하기도 했다. 아레나코리아 측은 “(오기된) 제품을 판매해 소비자분들께 큰 실망을 안겨드렸다”며 “해당 상품의 그래픽은 해외 사이트에서 구입해 사용한 것으로 면밀히 검토하지 못하고 사용한 실수”라고 지난 15일 밝혔다. 그러면서 아레나코리아 측은 “해당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들께는 100% 환불 및 교환 처리를 약속드린다”며 “이는 명백한 자사의 큰 잘못으로 추후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논란이 된 제품은 ‘AVFL1L005’ 제품이다. 오프라인 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구매한 고객은 영수증을 지참한 뒤 구매처에서 환불받을 수 있다. 온라인에서 제품을 구매한 고객이라면, 구매한 사이트를 통해 환불 문의를 받으면 된다고 아레나코리아 측은 설명했다.
아레나코리아가 구설에 오른 것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 7월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서 아레나코리아는 한국 대표팀에게 ‘KOREA’ 표기가 없는 유니폼을 제공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선수들은 KOREA 대신 ‘arena’ 로고를 적힌 유니폼을 테이프로 가린 채 대회에 참가했다. 당시 아레나코리아 측은 “(계약이 늦어져) 최소 6개월 전에는 준비해야 하는데 12일 만에 한국 선수단 유니폼을 만드는 건 불가능했다”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