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의회, 불합리한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인허가 규제 완화 촉구

진도군의회, 불합리한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인허가 규제 완화 촉구

기사승인 2019-11-22 14:21:11

전남 진도군의회가 주민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인허가 규제 완화를 촉구했다.

진도군의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의문을 국회 등에 보냈다고 22일 밝혔다.

진도군의회는 건의문에서 "진도군 도서 지역 대부분은 해상국립공원으로 지정돼 공원 내 개발행위 제한으로 주민들의 소중한 재산권이 침해되는 상황"이라며 "해상국립공원 구역 재조정 시 시대 흐름에 맞도록 현실성 있게 개발행위 제한을 완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지역 주민의 고통 해소를 위해 국립공원 구역 해제검토 대상이 되는 공원 마을 지구 기준 가구 수를 20호에서 5호 이상으로, 자유로운 바다낚시·어로행위 가능 지역으로 완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1981년 지정된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전체 면적 2266가운데 진도군이 속한 면적은 604로 전남 남해안 5개 시·군 가운데 가장 넓은 면적이다.

254개 중 유인도서는 45개로 정부에서 도서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함에도 정주환경과 기반시설이 매우 열악해 도서 지역 노령화와 무인화가 심화하고 있다.

정부는 국립공원 구역 조정을 10년 단위로 수립한다.

진도=전송겸 기자 pontneuf@kukinews.com

전송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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