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T코리아 "檢 1000억 구형 부당…담뱃세 탈루, 해석 차이"

BAT코리아 "檢 1000억 구형 부당…담뱃세 탈루, 해석 차이"

기사승인 2019-11-26 14:38:59

BAT 코리아가 500억원대의 담뱃세를 포탈했다는 혐의에 대해 "과거 처럼 담배를 반출하는 과정에서 담뱃세 적용에 관한 해석이 달라 발생한 일"이라고 전면 부인했다. 

BAT 코리아는 26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신제품 ‘글로 프로’ 출시 간담회에서 이와 관련 "법원에 입장을 소명했고, 현명한 판단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며 "BAT코리아는 모범납세자상도 받는 등 법규 준수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곳"이라고 항변했다. 

BAT 코리아는 담배 관련 세금이 오르기 직전인 지난 2014년 12월 31일 담배 2463만 갑을 경남 사천에 있는 제조장 밖으로 반출한 것처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전날인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심리로 열린 BAT 코리아 전 대표이사인 외국인 A씨, 생산물류총괄 전무 B씨, 물류담당 이사 C씨와 법인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BAT 한국법인에 벌금 1000억원을 선고해 달라고 구형했다.

이들에게 적용된 조세포탈 액수는 개별소비세 146억 원, 담배소비세 248억 원, 지방교육세 109억 원 등 총 502억 원에 달한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담뱃세 인상 전 (담배를) 반출한 것이기에 당연히 인상 전 가격으로 판매해야 했지만, 반출로 기록한 담배 중 상당수를 인상된 가격으로 판매했다"며 이들에게 조세포탈의 목적성과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보고 있다. 

BAT코리아 측은 담배 소유권이 변동되는 시점에 세금이 부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담배가 제조장 창고 외부로 반출되지는 않았지만, 소유권은 이미 유통업자나 구매자 측에 이전된 셈이기 때문에 납세 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다음달 20일 오전 10시에 열 예정이다. 

한전진 기자 ist1076@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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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t1076@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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