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과 충남을 비롯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27일을 자동차세 등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한 전국 일제단속의 날로 정하고 지방경찰청, 한국도로공사 합동으로 단속에 들어간다.
단속대상은 자동차세 2건 이상 또는 차량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차량과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체납된 대포차량이다.
2019년 현재 자동차세 누적 체납액은 6,544억원이고, 차량관련 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2,132억원이다.
자동차세를 2건 이상 체납한 차량은 97만대로 이들의 체납액은 약 5,185억 원으로 전체 자동차세 체납액의 79%에 달한다.
적발된 체납자는 체납액을 납부해야만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다만 국민 경제활동 등을 고려하여 생계형 차량은 직접단속보다는 단속 예고를 통해 납부를 촉구할 계획이다.
단속반은 체납차량이 적발되면 현장에서 납부를 유도하고, 납부 유도에 불응하는 차량은 번호판을 떼 세정부서에 임시보관하게 된다. 번호판을 뗀 후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차량과 대포차는 압류와 인도명령 후 강제견인 및 공매처분 등을 통해 체납액에 충당한다.
만일, 자동차만으로 체납액을 충당하지 못할 경우에는 체납자의 다른 재산도 압류·공매처분할 예정으로 고액·상습체납자의 경우 은닉재산 추적을 위한 가택수색 등도 실시한다.
홍석원 기자 001h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