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은행의 금리인하요구권과 관련한 대고객 안내에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인하요구권의 적용대상을 그동안 고객들에게 축소해 안내한 것.
27일 쿠키뉴스 확인결과 NH농협은행은 그동안 모바일뱅킹에서 고객들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개인신용대출’에 한해서만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안내해 왔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을 받은 소비자가 승진이나 소득 상승 등으로 신용상태가 개선될 경우 은행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하는 제도다. 따라서 신용상태와 금리가 연동된 대출은 모두 적용대상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리인하요구권이 신용대출에만 적용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도 금리가 신용상태에 따라 변동되면 적용대상”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담보대출의 경우 신용대출보다 신용변동에 따른 금리 변동 폭이 작아 금리인하요구에도 금리가 내려가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부연했다.
은행권은 이에 따라 고객들에게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대상을 신용대출부터 주택담보대출까지 폭 넓게 설명하고 있다. 하나은행은 적용대상을 ‘은행의 개인신용평가 시스템에 따라 금리가 다르게 적용되는 가계대출’, 국민은행은 ‘신용대출, 부동산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로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NH농협은행은 고객들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의 적용대상을 ‘개인 신용대출로서 신용등급에 따라 금리가 차등적용되는 상품에 한함’이라고 안내해 왔다. 자의적으로 금리인하요구권의 적용대상을 신용대출로 축소한 것이다.
농협은행은 설명오류가 단순 실수라는 입장이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단순 실수로 설명이 잘 못 된 것 같다”며 “담당 부서에서 즉각 수정에 들어갔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접수는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에 대해서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은행권에서는 이를 두고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을 올리기 위한 ‘꼼수’라고 비판했다.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등은 신용변동에 따른 금리변화가 적어 수용률이 낮은 반면 신용대출은 수용률이 높게 나오기 때문이다. 특히 농협은행은 지난 2017년 국감에서 여타 은행에 비해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이 낮아 질타를 받은 바 있어 이러한 지적을 뒷받침한다.
은행권 관계자는 “특정 은행이 금리인하요구권 안내를 잘못할 경우 수용률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는 다른 은행의 피해로 돌아갈 수 있다”고 꼬집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