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해인이법'에 대한 청와대 국민청원의 청원자가 14만명을 넘어섰다.
26일 오후 8시46분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우리 아이의 억울한 죽음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해인이법의 조속한 입법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은 14만4115명의 동의를 받았다. 해인이법은 포털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도 올라와 있다.
청원에 따르면 이해인양(당시 4세)은 2016년 4월 어린이집 통학차량에서 내려 귀가하던 중 제동장치가 풀려 내려온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에 치여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망 판정을 받았다.
이 사고를 계기로 같은 해 8월 발의된 법이 ‘해인이법’이다. 어린이가 위급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경우엔 누구나 어린이를 신속하게 응급의료기관으로 옮기도록 하는 내용이 법안에 담겼다.
청원자는 자신을 해인 양의 어머니라고 소개하고 “현재 계류중인 ‘해인이법’의 조속한 통과를 원한다”며 “어린이들은 안전하고 행복하게 생활할 권리가 있으며 스스로 보호할 능력을 갖출 때까지 적절한 보호 아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는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 어린이 안전에 대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입안하고 추진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며 “제발 해인이의 억울한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아이들을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키울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꼭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