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리점 거래 매출 비중이 가장 높은 분야는 ‘자동차 판매’인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업종별로 유통구조, 대리점 창업 및 규모, 가격 정책, 영업정책, 거래의 종료, 불공정거래행위 경험, 개선 필요 사항 등 7개 분야에 대한 심층 조사를 실시했다”며 “조사 결과, 대리점 거래 매출 비중이 가장 큰 유통채널은 자동차 판매(67.5%)였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자동차 부품’(61.2%)에서도 대리점 거래 매출이 큰 것으로 확인됐다. 상대적으로, ‘제약업종’(29.2%)은 다소 적었다. 다만, 제약업종은 연 매출액 1000억원 이상의 대형 의약품유통사업자와의 거래 비중(46.1%)이 가장 큰 것으로 드러났다.
제약 및 자동차 부품의 재판매 비중은 각각 86.6%, 97.4%로 높았다. 자동차 판매는 ‘위탁 판매’(73.8%)에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판매(95.1%)와 자동차 부품(73.1%)의 경우 전속거래의 비중이 높으나, 제약의 경우 비전속거래(80.6%)의 비중이 높았다. 제약업종은 도매거래가 일반적이고, 영세 제약사가 많아 비전속거래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고 공정위는 분석했다.
향후 대리점 유통 계획에 대해서는 ‘현 상황 유지’라는 응답이 3개 업종 모두 80% 수준으로 조사됐다. 자동차판매(확대 10.7%, 축소 3.6%), 자동차부품(확대 18.5%, 축소 2.5%)의 경우 확대 응답이 축소보다 많았다.
3개 업종 모두 연 매출 10억원 이상(67.5%, 61.6%, 43.6%)의 대형 대리점이 다수 존재하고 있어, 영세 대리점이 많았던 다른 업종과 차이를 보였다. ‘2018년 대리점 실태조사’에서 각 업종별 연 매출 10억원 이상의 대리점 비율은 ▲의류업종 8.5% ▲통신업종 18.8% ▲식음료업종 23.3%이었다.
창업비용은 타 업종 대비 전반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제약 4~6억원(48.1%) ▲자동차판매 2~4억원(41.4%) ▲자동차부품 1~2억원(36.3%) 등이다.
공급업자가 판매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자동차 판매(78.9%)에서 가장 많았다. 제약(24.8%)과 자동차부품(27.1%)에서도 상당수 존재했다. 특히, 제약업종의 경우 공급업자가 정한 판매가격 미준수시 거래조건의 불이익한 변경(8.9%), 계약해지 또는 갱신거절(4.6%), 물품공급의 축소(4.4%) 등 불이익 경험도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선사항 조사에서 제약 분야는 보복조치에 대한 징벌배상제(28.5%)를 가장 필요한 제도 개선사항으로 꼽았다. 자동차판매는 대리점단체 구성권 보장(26.2%), 자동차부품은 영업지역 침해금지(42.1%)이라고 답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리베이트(제약), 경영간섭(자동차판매), 순정부품 구입강제(자동차부품) 등 각 업종별로 대표적인 불공정거래행위가 달라, 업종별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며 “표준계약서를 잘 모른다는 응답비율도 높아(제약 46.8%, 자동차판매 28.1%, 자동차부품 40.3%), 향후 그 보급과 더불어 대리점에 대한 설명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공정위 관계자는 “대리점의 개선 희망사항 등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3개 업종에 대한 표준계약서를 제정할 예정”이라며 “내년에는 6개 업종을 대상으로 업종별 대리점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해당 업종에도 표준계약서 보급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 사진=박효상 기자 tina@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