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강민진 대변인은 26일 “군을 지휘할 장교를 배출하는 국군사관학교에서, 남생도들이 ‘성희롱 단톡방’을 운영한 사건이 발생했다. 문제는 해당 사건에 대해 학교 측에서 축소, 은폐한 정황이 드러났고, 사관생들은 군인사법과 군형법에 저촉을 받는 군인 신분인데도 그에 준하는 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점”이라고 비판했다.
강 대변인 “사건 발생 후 ‘성희롱 단톡방’의 존재를 알게 된 여생도들은 대화 캡처본 등 증거물을 학교 측에 제출했지만 ‘단합성을 저해하지 말라’는 말을 듣고 거절을 당하는 등 고초를 겪었다. 국군간호사관학교의 규정에는 성희롱과 성폭력이 징계 항목으로도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여곡절 끝에 단톡방 가해자들은 교육위원회로 회부되었지만, 결국 처분을 받은 남생도는 가해자 11명 중 3명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또 “해당 단톡방에서는 여성 상관을 성적으로 모욕하는 대화도 이루어졌다. 군인의 상관 모욕은 군형법 상 징역 또는 금고형에 처할 수 있는 중범죄행위이고, 사관생은 군형법의 저촉을 받는 신분임에도 가해자들은 가벼운 처분만을 받은 셈”이라고 비판했다.
강 대변인은 “국군간호사관학교 측은 가해자에 대한 수사 의뢰는 고사하고, 솜방망이 징계로 피해자와 가해자를 한 학교에 그대로 방치해두고 있는 상황이다. 이대로라면 대다수 가해자들은 별 무리 없이 장차 장교 신분으로 군에 복무하게 될 것”이라며 “이번 국군간호사관학교 사건은 여성 군인에 대한 우리 군의 인식 수준이 매우 낮은 상태임을 보여주고 있으며, 여군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시사하고 있다. 국방부는 사관학교 내 성희롱, 성폭력 재발 방지를 위해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안을 권고하는 등 대책을 세우기 바란다”고 권고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