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오현주 대변인은 27일 국회 정론관에서 “국민들의 개인정보가 통째로 기업에 넘어갈 위기에 처해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데이터3법 중 하나로,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오늘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가결되어 법사위와 본회의 처리만을 앞두고 있다. 국회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악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라고 밝혔다.
이어 “문재인 정부와 국회는 4차 산업혁명시대 운운하며 데이터산업 활성화가 범국가적 과제라고 말해왔다. 범국가적 산업이라면 당연히 범국가적으로 국민들에게 구체적 내용을 알리고 의견을 반영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하지만 4차 산업의 원유라고 치켜세우며 법안처리에만 급급하다. 문재인정부와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은 국민을 대변하는지 기업을 대변하는지 분명히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비난했다.
오 대변인은 “데이터 3법의 구체적 내용은 개인정보 3법이다. 그 중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될 경우 가명처리와 같은 일정한 처리를 거치면 의료기관과 포털사이트, 통신사 등에서 수집된 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결합할 수 있도록 하고’ ‘반출’및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중요한 법안이 비쟁점 법안으로 다뤄지고 있다. 누구의 입장에서 비쟁점 법안이라 부른단 말인가. 기업의 입장에서는 비쟁점 법안인줄 몰라도 국민의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개인정보이자 핵심 쟁점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오 대변인은 “특히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개인의 민감한 질병 정보가 무차별적으로 영리적인 의료행위에 사용된다. 대형병원, 포털사이트, 통신재벌, 보험회사, 제약회사 등이 서로 MOU를 맺어 정보들을 교환하고 개인의 의료/건강정보를 이용하게 된다. 우리당 윤소하 의원이 지난 해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박능후 복지부 장관에게 질의했을 때 ‘의료법에 저촉된다면 단호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손바닥 뒤집듯 입장이 바뀌었다”며 “이미 국회입법조사처는 개인정보 오남용 방지와 셍체인식정보 유출 등에 관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국민들의 민감한 정보에 대한 인권침해와 차별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해당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문재인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사람이 먼저가 아니라 기업의 돈벌이가 우선되는 것이 부끄럽지 않은가? 거짓으로 소수를 잠시 속일 수 있으나 다수를 오랫동안 속일 수는 없다. 국민의 큰 저항에 직면하기 전에 국회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성급한 개악을 즉각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