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54) 전 법무부 장관 5촌 조카 조범동(36)씨 측이 법정에서 16개 혐의 가운데 9개와 관련해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씨 측 변호인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씨 세 번째 공판 준비기일에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57)씨 동생 명의로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고 수수료 명목으로 1억5000만원을 지급했다는 혐의를 부인하며 “실질적으로 5억원을 대여한 것에 대해 이자를 지급한 것이지 횡령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와 공모해 사모펀드 출자 변경사항을 금융당국에 거짓 보고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사전에 변호사 자문을 받은 결과 (허위로 보고해도) 무방하다고 해서 위법행위인 줄 몰랐다"고 범의를 부인했다.
다만 조씨 측은 ‘사모펀드’ 논란이 벌어지자 주주명부 초안 등 관련 증거를 인멸한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검찰은 이날 공판준비기일에서 “일부 범죄사실에 대해 다음주 중반 이전 추가로 기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면서 추가기소할 방침을 시사했다.
조씨는 조 전 장관 일가가 총 14억원을 투자한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 1호’ 운용사 코링크PE의 실소유주로 지목됐으며 사모펀드와 조 전 장관 가족 간 연결고리 역할을 해왔다. 조씨는 검찰 수사 시작 전 해외로 도피했다가 지난 9월14일 입국과 동시에 인천공항에서 체포됐다.
조씨는 사채로 인수한 주식 지분 50억원을 자기 자본으로 허위 공시하고 실제 회사에 자금이 유입되지 않았는데도 전환사채(CB) 150억원을 발행해 정상 자금이 투자된 것처럼 주가 부양을 시도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내달 16일 오전 10시에 첫 공판을 열기로 했다. 공판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기 때문에 조씨가 재판에 나올 전망이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