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강남4구 등 부동산 투기지역 집중조사...탈세 등 의심거래 532건 국세청 통보

정부, 강남4구 등 부동산 투기지역 집중조사...탈세 등 의심거래 532건 국세청 통보

기사승인 2019-11-28 15:39:49
# 만 18세 미선년자 A씨 증여세를 낮추기 위해 부모 소유의 금전으로 추정되는 6억원을 부모와 친족 4명에게 각각 1억원을 분할 증여받았다. 이 돈에 임대보증금 5억원을 더해 11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구입했다.

#40대 B씨는 금융회사에서 개인사업자 주택매매업대출 24억원을 받아 대출 전액을 42억 상당의 아파트구입자금으로 사용했다. 

정부가 국토부와 서울시 등 관계기관 합동조사를 실시해 이처럼 편법·분할증여, 탈세 등이 의심 532건을 국세청에 통보했다. 또한 사업자 대출을 받아 용도 외로 사용하는 등 대출 규정 미준수가 의심 23건은 금융위 등을 통해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서울특별시, 금융감독원 등이 참여한 관계기관 합동조사팀은 28 합동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서울 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 1차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팀은 지난 10월 11일부터 약 2달동안 올해 8월 이후 서울 전역의 실거래 신고분을 대상으로 실거래 내용과 매수자가 제출한 자금조달계획서의 전체를 확인했다.,

8~9월 신고된 공동주택(아파트 등, 분양권 포함) 거래 2만8140건 중 ▲가족 간 대차 의심, 차입금 과다, 현금 위주 거래 등 정상적인 자금 조달로 보기 어려운 거래건 ▲미성년자 거래 등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거래건 ▲허위 신고 등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이 의심되는 거래건 등 2228건(전체 대비 약 8%)의 이상거래 사례를 추출했다. 

이 가운데 매매 계약이 완결돼 현재 시점에서 조사 가능한 1536건을 우선 조사대상으로 선정해 거래당사자 등에게 매매 계약서, 거래대금 지급 증빙자료, 자금 출처 및 조달 증빙자료, 금융거래확인서 등 소명자료와 의견을 제출받아 약 2개월 간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팀은 11월까지 우선 조사대상 1536건 중 거래당사자 등의 소명자료 제출이 완료된 총 991건의 검토를 진행했다. 이 중 증여세를 낮추기 위한 분할 증여가 의심되거나, 차입 관련 증명서류 없이 가족 간에 금전을 거래한 사례 등 탈세가 의심되는 532건을 국세청에 통보, 분석하기로 했다.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사례로 통보된 532건 중 송파(53건), 서초(51건), 강남(38건), 강동(26건) 등 강남4구가 168건(31.6%)에 달했다.

국세청은 탈세 의심사례로 통보된 자료에 대해서는 자체 보유 과세정보와 연계해 자금 출처 등을 분석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편법 증여 등 탈루혐의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무검증을 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사업자 대출을 받아 용도 외로 사용하는 등 금융회사의 대출 규정 미준수가 의심되는 23건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새마을금고 소관 부서인 행정안전부가 대출 취급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현장점검 등을 실시해 규정 위반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금융위, 행안부, 금감원도 대출 규정 미준수 의심사례에 대해 금융회사 검사 등을 통해 규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대출금 사용목적과 다르게 용도 외 유용한 것으로 최종 확인되는 경우 대출약정 위반에 따른 대출금 회수 등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금융위 등은 지난 10월부터 시행 중인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주택임대업, 매매업 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LTV(주택담보대출비율) 규제가 현장에서 확고히 안착되도록 금융회사 지도, 현장점검 등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시의 경우 허위 신고 등으로 부동산거래신고법을 위반한 10건에 대해서는 약 2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조사팀은 우선 조사대상 1536건 중 검토가 진행된 991건을 제외한 545건에 대해서는 소명자료와 추가소명자료 제출을 지속 요구하면서, 실거래 집중 조사를 앞으로도 최고 수준의 강도로 지속 진행할 방침이다. 

이밖에 정부는 내년 2월부터 국토부 중심의 ‘실거래상설조사팀’을 구성, 전국의 실거래 신고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이상 거래가 확인되는 경우 즉시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관계기관 합동조사팀장인 국토교통부 남영우 토지정책과장은 “이번 합동조사에서 거래당사자의 자금출처를 집중적으로 조사한 결과 비정상적인 자금조달 및 탈세 의심사례가 다수 확인됐다”면서 “관계기관과 함께 체계적이고 폭 넓은 집중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부동산 투기와 불법행위가 없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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