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주 전 대장 '김영란법 위반' 벌금 400만원 확정

박찬주 전 대장 '김영란법 위반' 벌금 400만원 확정

기사승인 2019-11-28 16:42:33

‘공관병 갑질 논란’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이 이른바 ‘김영란법’을 위반한 혐의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8일 박 전 대장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전 대장에게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됐으나, 이 가운데 청탁금지법 위반만 유죄로 인정됐다.

박 전 대장은 지난 2014년 무렵 고철업자 A씨에게 군 관련 사업의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760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로 2017년 10월 구속기소됐다. 또 제2작전사령관 재직 시절 B중령으로부터 인사 청탁을 받고 이를 들어준 혐의도 받았다.

앞서 1심은 박 전 대장이 받았다는 금품 중 180만원 상당과 부정청탁금지법을 유죄로 보고 그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금품이 직무와 관련된 뇌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 판단하고 인사 청탁은 유죄로 인정했다. 대법원 역시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
민수미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