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익 “홍익표·이재정 의원 과거사법 빨리 통과해달라고 소란 피운 것 100% 가짜뉴스”

이채익 “홍익표·이재정 의원 과거사법 빨리 통과해달라고 소란 피운 것 100% 가짜뉴스”

기사승인 2019-12-03 15:21:35

자유한국당 이채익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는 3일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조금 전에 ‘민식이 법안을 빨리 처리해 달라’는 몇 분의 시위가 있었지만, 다시 한 번 제가 그 과정을 얘기를 하겠다. 지금 대통령이나 조금 전에 시위했던 이분들이 지금 야단치고 가야 할 곳은 민주당이다. 지난 금요일 날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홍익표 의원, 이재정 의원을 비롯해서 과거사법 빨리 통과해달라고 소란을 피운 그것도 말짱, 100% 가짜뉴스이고, 쇼를 했던 사실이다. 자기네들이 날치기 통과하고, 민식이법 통과 이 부분도 국회의장이 당일 날 본회의를 열었으면 통과됐을 텐데 조금 전에 원내수석부대표님도 말씀했지만, 당일 날 13시 48분에 민식이법이 법사위에 통과되었다. 199건 중에는 민식이법이 들어가 있지도 않았다. 모든 원인행위는 더불어민주당,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있다고 하는 부분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드리고, 언론인 여러분들의 정확한 보도와 대통령을 비롯한 많은 분들은 가짜뉴스에 현혹되고, 또 그런 발언을 이어가지 말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간사는 “도대체 대통령조차도 가짜뉴스에 의해 발언하고 청와대 참모들은 대통령 말씀자료를 잘못 제공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어제 대통령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으로 분노를 금치 못하고 밤에 잠이 안 왔다. 이에 저는 민식이법을 소관 법률로 다루는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제안한다. 민식이법과 해인이법 등 어린이교통안전법안 원포인트 국회 본회의를 열어주실 것을 정부여당과 문희상 국회의장께 다시 한 번 강력히 요청 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울러 말씀드릴 것은 2019년 7월 17일까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장은 민주당 간사인 홍익표 의원이 맡아왔으며, 여당 위원장은 1년 동안 이 어린이교통 관련 법안을 한 건도 처리하지 않았다. 문제는 여기에 있다. 본 의원은 지난 7월 18일부터 법안소위 위원장을 맡아서 지금까지 총 11회의 법안소위를 진행했다. 평균 한 달에 두 번 이상의 법안소위를 맡아 제일 많이 법안 처리를 했다. 20대 국회 3년여 동안 처리되지 못한 도로교통법 34건과 어린이안전관리법 1건 등 총 35건의 어린이교통안전법에 대해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를 지난 11월 21일과 28일 두 차례에 걸쳐 심사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 간사는 “이중 특히 어린이안전관리법의 경우 법안소위 당시 보건복지부나 교육부 등에서 소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 등으로 소위에 계류될 뻔했으나 법안소위 위원장으로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앞장서서 행정안전부가 지난 주관 부처이기에 이번 소위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여 해인이법이 간신히 통과된 것이다. 그리고 어린이통학버스 범위확대와 관련하여도 1시간 넘게 심도 깊은 심의를 하였지만, 현재 문재인 정부안 안에서조차도 이 법안을 어떻게 심의할 것인지 또한 어린이통학버스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 아직 정부의 입장이 나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간사는 “다시 한 번 문재인 대통령께 제가 얘기를 드리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제발 좀 공부를 하고 이 법이 왜 통과가 안 되는지를 행정안전부장관과 경찰청장한테 업무를 파악하고 이 법안의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하루라도 빨리 국회에 제출해주기를 대통령은 지시해주시기를 바란다. 도대체 대통령이 이것도 모르고 어떻게 대한민국 대통령인지 참으로 한심한 마음이 앞선다. 다시 한 번 어린이통학버스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 것인지 문재인 정부와 경찰청은 하루속히 해당 상임위원회에 제출해주기를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이런 기본적인 것조차 마련하지 않고, 알지도 못하고 남 탓 만하는 문재인 정부와 정부여당은 국민에게 사죄하고 어린이 안전에 대해 논할 자격이 있는지 다시 되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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