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청와대 비서실 압수수색

檢,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청와대 비서실 압수수색

기사승인 2019-12-04 12:40:26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동부지검은 4일 “유 전 부시장 감찰 중단 의혹 사건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오전 11시30분 대통령비서실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형사소송법(제110조)상 군사상 비밀을 요구하는 장소인 대통령비서실의 압수수색은 그 책임자의 승낙이 필요하다”며 “대상 기관의 특수성에 비추어 압수수색의 방법은 대상 기관의 협조를 받아 임의제출 형식으로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2017년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의혹에 대한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의 감찰이 어느 수준까지 진행됐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감찰 자료와 보고문건 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인걸 전 특감반장과 특감반원 조사를 통해 당시 감찰에서 유 전 부시장의 비위가 이미 상당 부분 포착됐음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특감반원들은 감찰 당시 유 전 부시장의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으로 유 전 부시장과 김경수 경남지사,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천경득 총무비서관실 인사담당 선임행정관이 금융위원회 인사에 개입한 정황 등을 확보했었다고 검찰에 진술했지만, 청와대는 해당 자료가 이미 폐기됐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 자료의 원본 유무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으로 재직하던 2017년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차량 등 각종 편의를 받고 자녀 유학비와 항공권을 수수했다는 의혹으로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받았다. 그러나 이후 별다른 징계 조치를 받지 않고 더불어민주당 전문위원을 거쳐 부산시 부시장으로 자리를 옮겼다가 최근 사의를 표명했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유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뇌물수수·수뢰후 부정처사·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다. 법원은 같은 달 27일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및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구속의 필요성과 타당성도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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