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훈 “검찰, 靑 표적수사 및 피의사실 유포·한국당 봐주기 수사로 검찰개혁 좌초시키려”

설훈 “검찰, 靑 표적수사 및 피의사실 유포·한국당 봐주기 수사로 검찰개혁 좌초시키려”

기사승인 2019-12-05 09:55:51

“더불어민주당 공정수사촉구특위는 앞으로 활동을 통해 현재 벌어지고 있는 검찰의 표적수사 및 수사권 남용, 이를 통한 정치 개혁 의도를 바로잡고 검찰이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검찰 개혁을 완수해내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 내 구성된 검찰공정수사촉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설훈 최고위원은 5일 검찰공정수사촉구특별위원회 첫 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설 위원장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대한민국 검찰은 무소불위의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이건 유례가 없는 이런 식으로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은 어디에도 없다고 봅니다”라며 “권력 독점은 입맛에 따른 수사권 행사와 남용의 문제를 낳았고 이는 고스란히 국민 피해로 이어졌습니다. 민주당이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통해서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검찰 개혁을 추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또한 공수처 역시 같은 논리일 거라고 봅니다”라고 발언을 시작했다.
 
설 위원장은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는 검찰개혁법안 논의가 이미 9부 능선을 넘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은 청와대 표적수사 및 피의사실 유포, 자유한국당 봐주기 수사로 검찰개혁을 좌초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회 패스트트랙 폭력과 관련해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대해서는 7개월이 넘도록 기소하지 않으면서 짜맞추기 수사로 소위 청와대 하명수사라는 없는 의혹을 만들어내는 데서 그 의도가 뻔히 보인다고 봅니다. 그로 인해서 무고한 사람을 죽음에까지 이르게 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이 부여한 검찰 권력은 공정하고 정의롭게 쓰여져야 합니다. 편파적이어서는 안 되고 남용해서는 더욱 안 됩니다. 검찰 조직 이기주의를 위해 쓰여져서는 더더욱 안 될 것입니다. 검찰청법 제4조 검사 직무에 따르면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 권한을 수행해야 합니다”라며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주어진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공정수사촉구특위는 앞으로 활동을 통해 현재 벌어지고 있는 검찰의 표적수사 및 수사권 남용, 이를 통한 정치 개혁 의도를 바로잡고 검찰이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검찰 개혁을 완수해내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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