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숨진 특감반원, 검찰 강압수사 의혹 계속해서 제기… 법무부 사건 통제 꼭 필요”

이인영 “숨진 특감반원, 검찰 강압수사 의혹 계속해서 제기… 법무부 사건 통제 꼭 필요”

기사승인 2019-12-05 15:41:20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5일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제161차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숨진 특감반원에 대한 검찰의 강압수사 의혹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영장까지 청구해 경찰이 수사 중인 고인의 유류품과 휴대전화를 압수해 간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검찰은 고인의 사망원인과 연관되어 있을 수도 있는 사건 당사자 가운데 하나이다. 그런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을 압수수색해 핵심 증거를 가져간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안과 연관된 이른바 ‘고래고기 환부사건’도 검찰의 권한 남용이 부른 검·경 갈등이 1차 원인이었다. ‘오얏나무 아래에서는 갓끈도 고치지 말라’는 말이 있다. 이런 사안일수록 검찰은 작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일도 삼가야 마땅하다. 마침 경찰이 해당 유류품에 대해 다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할 방침을 밝혔다. 지금이라도 투명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검찰은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원내대표는 “법무부도 주어진 권한을 적극 행사해야 한다. 저는 엊그제, 이번 사안에 대해 법무부에 ‘특별감찰‘을 주문한 바 있다. 고인이 검찰의 수사를 받던 도중 사망한 사건인 만큼, 투명하고 엄정한 수사를 위해 법무부의 사건 통제가 꼭 필요하다. 기소권을 독점하고 강력한 수사권까지 가진 세계에 유례가 없는 슈퍼 검찰 권력을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균형과 민주주의 정착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다. 현행법에서 검찰을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주체는 특별 감찰권을 가진 법무부가 유일하다. 법무부는 지체 없이 주어진 감찰권을 행사해 이 사건에 대한 국민의 의혹을 말끔하게 불식시켜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검찰개혁 입법을 눈앞에 둔 매우 중대한 시기다. 이런 예민한 시기에 검찰이 청와대를 압수수색하고, 경찰도 전격 압수수색했다. 권력 중심부에 칼끝은 겨누고 캐비닛에 오래 묵힌 사안을 꺼내 칼을 빼들었다는 시중의 비판에 검찰은 주목하기 바란다. 반대로 검찰개혁 저지에 나선 야당의 명백한 범법행위는 차일피일 미루며 소환조사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패스트트랙 위반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에 대한 조사를 절대로 유야무야할 수 없다. 이런 검찰의 모습은 검찰 부조리 영화의 한 장면을 보고 있다는 착각마저 들 정도로 상투적이다. 검찰의 이런 모습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검찰개혁 입법이 진행되고 있다. 검찰은 무한권력이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 구성의 한 부분일 뿐이다. 이제, 무소불위의 권력에서 국민의 검찰로 거듭날 때이다. 이런 시기일수록 검찰은 자중하며 국민의 뜻을 받들고 헤아려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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