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총선 후보자 선거비용 제한액 평균 ‘1억 7400만원’

대구 총선 후보자 선거비용 제한액 평균 ‘1억 7400만원’

기사승인 2019-12-06 11:20:24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대구 지역구 후보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선거비용이 평균 1억 7400만 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지난 제20대 선거 평균 대비 200만 원이 증가한 금액이다.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비용 제한액 산정 시 반영하는 전국 소비자 물가변동률이 높아(3.8%→4.7%)졌고, 제21대 선거부터 하나의 국회의원 지역구가 둘 이상의 자치구·시·군으로 된 경우(중구·남구 선거구) 하나를 초과하는 자치구·시·군마다 1500만 원을 가산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역구 후보자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해당 선거구의 인구수와 읍·면·동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에 전국 소비자 물가변동률을 적용해 산정한다.

대구에서 선거비용 제한액이 가장 많은 선거구는 ‘중구·남구’로 2억 2100만 원이고, 가장 적은 선거구는 ‘달서구병’으로 1억 5400만 원이다.

한편 선관위는 선거구 획정으로 선거구역이 변경될 경우 이에 따른 선거비용제한액 역시 다시 변경해 공고할 예정이다.

선거비용이란 선거 운동을 위해 사용되는 금전·물품 및 채무 그 밖에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비례대표선거는 정당)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 제한액 범위 안에서 정당하게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10% 이상 15% 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돌려받는다.

단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 통상 거래 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등은 보전되지 않는다.

선관위는 선거비용 부풀리기 등 허위로 선거비용을 청구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선거비용 지출 관련 영수증·계약서 등 증빙서류 외에 실제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토록 의무화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보전하지 않을 계획이다.

대구=최태욱 기자 tasigi72@kukinews.com

최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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