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국회 유린과 의회민주주의 파괴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
바른미래당 변혁 지상욱 의원은 지난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국회법에 의거한 교섭단체간의 정상적인 예산심사 절차를 무력화하고 법적근거도 자격도 없는 민주당 2중대, 범여권 인사들만 모아놓고 '민주당을 위한 민주당에 의한 민주당의 총선용 야합 예산'을 만들어 통과시키고자 한다”며 “이는 예산안은 예결위와 그 소속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국회법 제84조 2항, 제45조 1항을 위반한 범법행위”이라고 밝혔다.
지 의원은 “민생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집권여당이 자신들의 정적인 보수야당은 패싱하고 민생을 볼모로 총선을 치르고 닭 모이주듯 자신들과 친한 사람들을 불법으로 모아서 민생과 선거법을 바꿔치기 하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며 “특히 바른미래당의 심사대표자를 제멋대로 패싱하고, 자격도 없는 사람을 임의로 데려다가 정체도 수상한 4+1 회의체에서 심의하는 것은 좌시할 수 없다. 이는 개혁적중도보수야당인 바른미래당을 파괴하고자 하는 정치공작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지 의원은 “이러한 범법행위는 헌정사에도 유래가 없는 것으로 역사에 오점을 남기고 국민저항을 불러 일으킬 것이다. 민주당의 당사자들은 이러한 사태에 대하여 역사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식으로 국회법과 의회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국회라면 해산하는 것이 맞다”고 비난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