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KBS 수신료를 분리 징수해 달라는 국민청원에 “통합징수는 법원에서 적법하다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고 6일 밝혔다.
청와대는 그러면서 “이번 청원은 공영방송이 사회적 책임과 역할, 의무를 다할 때만 국민의 피땀 어린 수신료를 받을 자격이 된다는 점을 상기시켜 줬다”며 “KBS가 수신료의 가치를 더욱 무겁게 인식하고, 공영방송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번 답변은 지난 10월10일 시작된 ‘KBS 수신료 전기요금 분리징수 청원’이 11월7일 참여자 20만 명을 넘자 내놓은 것이다.
청원인은 “KBS 법조팀과 검찰의 유착관계로 의심되는 정황이 한 유튜브 방송을 통해 알려졌다. 공영방송의 파렴치한 행태에 국민들은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국민들은 수신료 납부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런 청원에 2006년 헌법소원 판결, 2016년 대법원 판결 등을 근거로 답변했다.
강 센터장은 “사법부는 통합징수가 효과적이고 적절한 수단이라고 판단했고,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는 판단도 나왔다”면서 국민 불편을 개선하기 위한 개선안이 현재 국회에서 계류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KBS는 방송콘텐츠의 질로 존재가치를 증명하고, 공영방송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기를 바란다”며 “정부도 KBS가 진정으로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공영방송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KBS는 이와 관련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또한 기존의 취재·보도·제작 시스템을 혁신해 공정한 보도와 창의적인 프로그램으로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KBS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 그리고 의무를 다시 한 번 되새기며 소중한 수신료의 가치를 증명하는 공영방송으로 거듭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이은호 기자 wild3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