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언·금품수수' 대리점주에 갑질한 본사 직원 해고 정당

'폭언·금품수수' 대리점주에 갑질한 본사 직원 해고 정당

기사승인 2019-12-09 02:00:00

대리점주들에게 갑질을 한 본사 직원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장낙원)는 대리점주들에게 폭언과 폭행 등을 일삼아 해고당한 아이스크림 공급·제조·판매업체 본사 직원 A씨가 부당해고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는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된 소위 ‘갑질’에 해당한다”며 “이 행위는 상대방에게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주고, 사업주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만들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갑질 행위는 상대방에게 경제적·정신적인 피해를 유발하고 사업주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사정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갑질을 한 근로자에게 내린 징계해고 처분은 명백히 부당한 경우가 아니라면 쉽게 징계권 남용이라고 봐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한 아이스크림 회사의 영업 책임자로 근무한 A씨는 대리점주들로부터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갑질 횡포를 한 A씨를 해고해달라”는 요청이 잇따르자 해고당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수수료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던 대리점주들에게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모욕성 발언을 하고,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대리점주의 부인까지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초대해 모욕적인 메시지를 보냈고, 대리점주에게 골프채와 시계 등을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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