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이 군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부과 체계를 개정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시행한다.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은 신규 수도공사 비용 발생 원인을 제공한 측이 낸다.
현행 조례는 건축규모에 관계없이 세대를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적용·부과해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지적이 따랐다.
개정안은 부과 대상·범위 산정기준을 완화, 군민 부담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호각 맑은물사업소장은 "보다 합리적으로 부담금을 산출해 군민부담이 대폭 줄어들 것"이라며 "앞으로도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울진=성민규 기자 smg51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