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피해 농가를 지원하고자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을 정비후 시행에 들어갔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살처분 후 입식(돼지를 들임)이 지연될 때 현행 6개월로 돼 있는 지원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됐다.
농식품부는 "이번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으로 살처분을 이행한 농가는 생계안정비용을 소급적용해 그 상한액을 6개월분 이상까지 올려 받을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살처분 이후 입식이 제한된 농가에는 다시 소득이 생길 때까지 생계 안정을 위해 축산농가 평균 가계비 기준으로 최대 337만원을 지원한다.
또 살처분 처리 인건비와 매몰용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FRP)통 구입비 등은 지금까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했지만, 해당 시·군의 전체 또는 절반 이상 돼지를 살처분한 지자체는 국비를 일부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해당하는 지자체는 경기도 파주·김포·연천과 인천 강화다.
농식품부는 "농가와 지자체 지원을 확대하고자 지원 시점은 국내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9월 16일 이후부터 소급해 적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날 오전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ASF 살처분 보상금 등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살처분을 실시한 경기·인천 지역의 농가에 대해 실비용과 보상금으로 약 687억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확정한다.
한전진 기자 ist1076@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