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일자리 확충 기부금을 임직원 사회공헌 경비에 사용

노인일자리 확충 기부금을 임직원 사회공헌 경비에 사용

노인인력개발원, 목적과 다른 기부금 집행 및 퇴직적립금 예산 과다 편성

기사승인 2019-12-11 00:18:00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입직원이 노인일자리 사업 확중을 위해 모금된 기부금을 김장재료를 구매하는 등 사회공헌활동 경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의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하 개발원)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개발원은 2016년 6억2948만원, 2017년 13억581만원, 2018년 22억9056만원, 2019년 5억993만원 등의 기부금을 모금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발원은 2013년부터 2018년까지 법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됐으며, 기부금은 노인일자리사업의 재원을 확충하여 노인적합성 일자리 개발 및 보급을 확대하고 종사자 교육훈련, 조사연구 및 사업수행기관 지원 등 제반 인프라 강화에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감사에 따르면 기부금을 목적과 다른 개발원 임직원의 사회공헌 활동 경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6년의 경우 ▲사랑의 김장담그기 사회공헌 ▲희망영농 사회공헌 ▲지역사회 사회공헌, 2017년은 ▲A협력사업 ▲희망영농 후원사업 ▲지역사회 취약계층 후원사업 ▲문화취약계층후원사업, 2018년 ▲지역 경로당 후원 ▲B협력사업 ▲지역사회 취약계층 후원 ▲농촌일손돕기 ▲사랑의 김장담그기 등 자체 예산으로 진행해야할 사업에 기부금을 집행했다.

올해도 B협력사업비와 사회공헌활동에 사용하는 등 노인일자리 확충과 직접 연관이 없는 사업에 기부금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복지부는 기부금 모집 목적과 달리 집행한 것에 대해 ‘기관주의’ 조치와 함께 향후 기부금 집행시 모집목적에 맞게 집행하도록 통보했다. 

한편 개발원은 이번 감사에서 예산 편성·집행, 회계결산의 부적정도 드러났다. 임직원 퇴직급여추계액의 경우 당해연도 적립분을 지출예산으로 편성해 집행하고 있으나, 예산의 이월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누적된 퇴직적립금을 이월예산으로 편성함으로써 예산을 과대 편성하고 있었다.

또 노인일자리종사자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교육훈련비, 지역사회 후원에 소요되는 노인일자리기금사업비 등이 추가경정예산 편성 절차 없이 예산액보다 초과집행 되는 등 예산초과집행 사례도 확인됐다.

회계결산의 경우 내용연수가 경과해 잔존가액이 남아있지 않은 자산도 감가상각을 실시하거나, 감가상각 대상 자산이 아닌 ‘그림’에 대해서도 감가상각을 실시하는 감가상각을 초과 계산해 비품 및 전산장비에 대한 감가상각액이 4407만2523원이 과대계상 되는 등 회계결산 및 재무제표에 오류가 발생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사옥·사택을 임차함에 있어 정관에 따라 취득한 재산에 대해 지체 없이 재산으로 편입해야 하나 감사일 당시 기본재산에 편입되지 않고 누락(4건, 8억8700만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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