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미세먼지 비상…대구시, 11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초미세먼지 비상…대구시, 11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기사승인 2019-12-10 19:31:40

대구시가 오는 11일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올 겨울 첫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대구시는 10일 오후 1시를 기준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82㎍/㎥로 상승해 주의보를 발령했으며, 11일 초미세먼지 농도가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 대구시 전역에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

시는 또 산하기관과 지역 행정·공공기관과 구축한 비상저감조치 상황 전파 체계를 통해 저감 조치를 실시토록 통보했다.

미세먼지특별법 규정에 따라 ▲당일 새벽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초미세먼지    (PM2.5) 농도가 ㎥당 50㎍(마이크로그램, 1㎍=100만분의 1g)을 초과하고, 다음 날도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보될 때 ▲당일 새벽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주의보(PM2.5 농도가 2시간 이상 75㎍/㎥) 및 다음 날 24시간 평균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보될 때 ▲다음 날 24시간 평균 75㎍/㎥를 초과할 것으로 예보될 때 등 세 가지 기준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민간자율)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가동시간 변경, 가동율 조정 ▲건설 공사장 공사시간 변경·조정 등 저감대책 실시와 공사장 인근 물청소 확대 및 비산먼지발생 억제 강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영업용 제외) 등을 시행해야 한다. 

홍병탁 대구시 기후대기과장은 “고농도 미세먼지 지속으로 대구시 전역에 위기경보 ‘관심’ 단계 발령에 따라 긴급재난안전상황과 동일한 전파 체계를 통해 행정·공공기관은 물론 시민에게도 신속하게 알렸다”며 “시민들도 차량 2부제, 노후 경유차 운행 자제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대구=최태욱 기자 tasigi72@kukinews.com

최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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