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상형 전자담배 일부에서 중증 폐질환 유발 원인물질 검출

액상형 전자담배 일부에서 중증 폐질환 유발 원인물질 검출

비타민 E 아세테이트는 검출, 대마성분 THC는 미검출...식약처, 최종결과 금주내 발표

기사승인 2019-12-11 11:32:36

보건당국이 위해성 우려로 사용중단을 권고한 액상형 전자담배 일부에서 중증 폐질환 유발 원인물질로 알려진 비타민 E 아세테이트가 검출된 것으로 알려지며 관심을 모으고 있다. 

다수의 매체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액상형 전자담배의 유해성분을 분석한 결과 비타민 E 아세테이트가 검출됐다고 보도했다. 반면 미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흡연자에게 발생한 중증 폐손상 원인으로 지목된 마약류인 대마 유래 성분(THC)은 검출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앞서 보건당국은 미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흡연자에게서 잇달아 중증 폐손상 및 사망사례가 발생하자 지난 10월 ‘액상형 전자담배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해 대응에 나섰다. 

특히 국내에서도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자제 권고 및 의심사례 감시체계 가동 이후 30대 흡연자에서 폐손상 의심사례가 보고됐고 전문가 검토 결과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관련 폐손상 의심사례에 부합하다는 판단에 따라 민관합동조사팀을 구성해 중증 폐손상자 사례조사를 통한 추가 의심사례 확인 및 임상역학조사연구를 통한 연관성 규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액상형 전자담배 제조·수입업자에게 ‘THC’ 및 ‘비타민 E 아세테이트’를 포함한 구성성분 정보 제출을 요구하고 국내 판매 중인 153개(합성니코틴 등을 사용한 유사담배 137개, 쥴·릴베이퍼 등 일반담배 16개) 액상형 전자담배의 주요 유해성분 7종(▲THC ▲비타민 E 아세테이트 ▲디아세틸·아세토인·2,3-펜탄디온 등 가향 물질 3종 ▲프로필렌 글리콜·글리세린 등 액상 기화 용매 2종)에 대해 분석을 진행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해성분을 분석하고, 질병관리본부가 인체 유해성 연구는 내년 상반기 내(3월경) 결과를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153개에 대해서 분석을 진행했고, 자세한 내용은 내일, 늦어도 다음 주 초에는 공식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액상형 전자담배 안전관리 대책이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진되는 만큼 유해성분 분석 결과부터 인체 유해성 연구결과도 부처가 논의를 거쳐 최종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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