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이 순창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관련 규칙을 제정하고 부정유통 신고자 포상제도를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부정유통 신고대상은 상품권을 재판매하는 행위, 물품(용역)의 공급 없이 수취한 상품권을 환전하는 행위, 가맹점이 아닌 자를 위하여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제3자를 동원하여 상품권을 매집하는 행위 등 불법적으로 이윤을 남기고자 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신고포상제를 운영한다.
신고방법은 구두 또는 서면, 기타 전자통신매체로도 가능하다. 신고시 신고인 인적사항, 피신고인 인적사항 또는 업소명, 위반사항을 적시, 신고접수는 순창군청 경제교통과 지역경제계(063-650-1311)로 된다.
군은 신고자 신변보호 등 일체의 비밀을 보장하고, 신고 내용 확인 후 부정유통자로 확인되면 관련 법에 따라 가맹점 취소, 상품권 구매 제한, 부당이득 환수, 사법기관 수사 의뢰 등 강력한 제재를 취할 계획이다.
포상금 지급은 신고자의 부정유통 신고사항을 근거로 불법적인 행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적발된 금액의 10%를 포상금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순창=박용주 기자 yzzpar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