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여야 3당, 선거법 등 합의 못하면 바로 상정할 것”

문희상 “여야 3당, 선거법 등 합의 못하면 바로 상정할 것”

기사승인 2019-12-15 11:00:05

문희상 국회의장은 15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공직선거법 개정안, 검찰개혁 법안 처리와 관련해 “16일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한 번 더 협상을 시도하겠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바로 상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문 의장은 “(자유한국당이 신청한) 임시국회 회기결정의 건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가 가능한 지 검토를 했는데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세계일보는 보도했다.

문 의장은 지난 10일 한국당을 뺀 ‘4+1’협의체의 예산안 수정안 강행 처리에 따른 의장의 중립성이 문제되는 데 대해 “나는 국회법 조항을 단 한개도 어기거나 무리하게 운영하지 않았다”며 “그날(10일) 여야 3당 교섭단체의 원대대표와 예결위 간사 6명이 의장실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7시간 반 동안 논의 끝에 합의해놓고 (한국당 의총에)가서 뒤집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에게 예산부수법안보다 예산안을 먼저 본회의에 올린 관행이 과거 국회에 몇 번 있었고, 예산안을 먼저 올리겠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한국당이 예산안 강행처리를 자신의 아들 공천과 연계하는데 대해 “말도 안 돼 대꾸를 하지 않았다”며 “이것(예산안)을 처리하면 그걸(공천)을 해준다고 하면 그게 공당인가. 더불어민주당과 나를 모독하는 것”이라고 했다.

앞서 국회는 13일 오후 예정했던 본회의를 개의하지 않고 연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날로 예정됐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 예산부수법안 및 민생법안의 일괄상정도 불발됐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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