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내년부터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구시, 내년부터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기사승인 2019-12-15 11:51:29

대구시는 내년 1월부터 ‘우리둥지대구’ 사업으로 무주택 신혼부부들에게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대구시는 주거지원정책 수요조사를 한 결과 ‘결혼 시 가장 부담이 되는 사항’으로 53.7%가 주택을 꼽았다.

특히 월세와 전세로 살고 있는 신혼부부 67.7%, 56.3%가 ‘주택’이라고 응답했다.

이에 대구시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마련 비용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을 2020년 1월 1일부터 신규로 대출 받은 지역거주 무주택 신혼부부(7년차 이내)를 대상으로, 대출금의 0.5~0.7%(무자녀 0.5%, 1자녀 0.6%, 2자녀 이상 0.7%)를 최장 6년간(기본 2년, 연장 4년) 직접 지원한다.

신혼부부가 실질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금리는 0~1.6%까지 낮아진다.

1자녀 신혼가구가 7300만 원의 대출을 받는다면, 대출금의 0.6%에 상응하는 연 이자액 43만 8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대출연장 시 최장 6년간까지 받을 수 있다.

대구지역 신혼부부(5년차 이하)의 75% 정도가 부부 합산소득 6000만 원 이하다.

대출이자가 지원됨에 따라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하거나 전세자금 추가 대출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해 신혼부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은 지원절차의 간소화와 신청자 편익 제고를 위해 인터넷지원시스템(우리둥지대구.Kr) 개발이 완료되는 내년 4월부터 받는다.

지원을 희망하는 (예비)신혼부부는 내년 1월 1일 이후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 취급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후, 4월부터 인터넷시스템 통해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이자지원금은 청구서류를 검토해 연 2회(6월, 12월) 분할해 대출자에게 입금된다.

내년 4월에 신청하더라도 1~3월 중 대출금에 대한 이자도 지원된다.

지원절차 및 구비서류 등 안내사항은 인터넷시스템(우리둥지대구.Kr)과 대구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청년들이 신혼집 마련 걱정으로 결혼을 미루지 않고, 신혼부부가 더 나은 주거환경에서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이러한 제도를 마련했다”며 “이를 통해 청년이 지역에 더 많이 유입되고 둥지를 틀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재정학회의 ‘대구시 신혼부부 주거지원정책 수요조사’에 의하면 대구 7년차 이하 신혼부부 가구 수는 약 9만 6000가구 정도이며, 이중 무주택 신혼가구는 40%를 차지한다.

대구=최태욱 기자 tasigi72@kukinews.com

최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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