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이달 17일부터 제21대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등록을 전북지역 10개 국회의원선거구 관할선관위에서 받는다.
16일 전북도선관위에 따르면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으로 3백만원을 납부해야만 한다.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입후보하려면 선거일 전 90일인 내년 1월 16일까지 그 직을 사직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선거일전 120일인 12월 17일까지 그 직을 그만둬야 한다.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해 ▲ 선거사무소 설치 ▲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 본인이 전화로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지지 호소 ▲ 선관위가 공고한 수량(선거구안에 있는 세대수의 10% 이내)의 범위 내에서 1종의 예비후보자홍보물을 발송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는 후원회를 설립할 수 있으며, 1억 5천만원 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