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체 수가 줄고 있는 반면 가입자 수는 증가해 사상 처음으로 60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상조시장 규모가 확대하면서 더불어 소비자 피해도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 정부는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17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올해 하반기(지난 9월 기준) 등록된 상조업체 수는 86개, 회원 수는 601만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상반기(지난 3월)와 비교하면 41만명 늘어난 수치다.
상반기와 비교하면 업체 수는 6개 줄었다. 상조업체 수는 지난 2012년 이후 꾸준히 감소 추세다. 특히 올해 초 개정 할부거래법 상 자본금 규정을 준수하지 못한 업체가 대규모 폐업하거나 흡수·합병됐다.
상조업체가 받은 총 선수금 규모는 상반기보다 3185억원 늘어난 5조5849억원이다.
선수금이 100억원 이상인 대형업체는 86개 중 50개 업체였는데, 이들의 총 선수금은 전체의 98.2%를 차지했다.
상조업체들은 총 선수금의 50.3%인 2조8120억원을 공제조합, 은행 예치, 지급 보증 등을 통해 보전하고 있다. 공제조합을 이용하는 업체는 39개로, 1조4691억원을 보전 중이다.
은행 예치는 37개 업체로 3539억원을 보전했다. 은행 지급 보증 업체는 6개로 5250억원을 보전하고 있다.
공정위는 할부거래법을 위반해 시정 권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상조업체의 법 위반 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올해 4∼9월 12개 상조업체를 제재했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금지행위 규정 위반 4건, 소비자피해 보상보험계약 관련 위반 1건, 정보공개 자료 미제출 5건 등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재정 상태가 비교적 건전한 업체 위주로 시장이 재편돼 가입자가 늘면서 600만 상조 가입자 시대를 열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상조업체의 재무 건전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회계지표 개발을 올해 안에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