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대금 부당 설정한 ‘라마종합건설’…지연이자도 미지급”

공정위 “하도급대금 부당 설정한 ‘라마종합건설’…지연이자도 미지급”

기사승인 2019-12-17 12:00:00

라마종합건설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하도급 대금을 낮게 결정하고 선급금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등 하도급법을 위반해 7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17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라마종합건설은 제주도 지역 내 수급사업자와 ‘수산물처리저장시설사업 건축공사’를 진행하면서 도급내역상 직접 공사비보다 7500만원 적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가 하도급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라고 판단했다. 지식재산권을 보유해 기술력이 우수한 수급사업자의 경우, 발주자가 하도급계약의 적정성을 심사해 계약 내용이 살펴볼 수 있으나 이는 본 사안에 해당하지 않았다.

라마종합건설은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아 선급금 6억500만원을 수령했으나,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선급금 5억4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는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는 ‘선급금 지급’의무(하도급법 제6조 제1항)를 위반한 것이다.

선급금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해 지급하는 경우,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지연이율 연 15.5% 적용)를 지급해야 하지만 라마종합건설은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46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라마종합건설는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을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과 계약의 거래내용 등 법정 기재사항을 적은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공사를 착수한 후에 발급했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에 따른 계약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서면을 발급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대금을 낮게 결정하거나 선급금을 지연 지급하는 행위, 서면의 지연발급 행위 등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제재할 계획”이라며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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