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주류 ‘영양성분’ 표기, 단 1곳…표시 의무화 요청 예정”

소비자원 “주류 ‘영양성분’ 표기, 단 1곳…표시 의무화 요청 예정”

기사승인 2019-12-17 13:54:47

국내에서 판매되는 20개의 주류 중 영양성분을 표기한 제품은 단 1개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17일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은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주요 맥주, 소주, 탁주 등 총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및 영양성분 자율표시실태를 조사했다”며 “20개 제품 중 ‘주류의 자율영양표시를 위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열량 등 영양성분을 표시한 제품은 수입맥주 1개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에는 ▲카스 프레시 ▲클라우드 클래식 ▲테라 ▲하이트 엑스트라 콜드 ▲버드와이저 ▲아사히 수퍼드라이 ▲칭따오 ▲크로넨버그 1664블랑 ▲하이네켄 오리지널 ▲호가든 ▲맛있는 참 부드러운 ▲이제우린 ▲좋은데이 ▲참이슬 후레쉬 ▲처음처럼 부드러운 ▲국순당 생막걸리 ▲생탁 ▲장수 생 막걸리 ▲인천 생 소성주 ▲월매 막걸리 등이 포함됐다.

국내에서는 라이트란 명칭을 사용한 국산·수입 맥주가 다수 판매되고 있으나, 기준 열량 정보는 제공되지 않아 소비자가 열량을 얼마나 낮춘 제품인지 확인할 수 없었다.

반면, 해외 주류시장은 영양성분 표시를 일반화하고 있는 추세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유럽연합(EU)는 지난 2017년 주류의 영양성분 표시를 의무화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EU 국가 마트에서 판매 중인 대한 조사결과 이미 다수 제품이 열량을 포함한 영양성분을 표시하고 있었다.

주종 1병(캔)당 평균열량은 ▲맥주(500ml 기준) 236kcal ▲소주(360ml 기준) 408kcal ▲탁주(750ml 기준) 372kcal로 조사됐다.

맥주 전 제품(10개)에서 잔류농약인 글리포세이트가 검출되지 않았다. 주종별 알코올 도수는 표시대비 맥주가 평균 0.1도, 소주는 평균 0.25도 낮고 탁주는 평균 0.1도 높았으나 관련 기준에는 적합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열량 등 영양성분을 표시한 제품을 찾아보기 어려워 국민의 알권리와 건강을 고려한 주류의 선택권 보장을 위해 표시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며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주류 업체에 열량 및 영양성분의 자율표시를 권고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주류의 영양성분 표시 의무화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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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k503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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