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청이 조합원 모집 과정에서 주택법을 위반한 혐의로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업무대행사를 경찰에 고발했다.
17일 수성구청에 따르면 범어네거리 인근에서 아파트 건설을 추진 중인 A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조합원을 모집하면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도 받지 않고 희망 동·호수 신청서를 작성해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이 사업 예정지는 조합설립 인가를 받지 않았으며 모집공고에 제출된 토지사용권원은 사업부지 대비 2.15%에 그친다.
조합설립 인가를 받으려면 80% 이상 토지사용권원을 확보해야 되며, 대지면적의 95% 이상 토지소유권을 확보해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신청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수성구는 해당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과 관련해 사업의 추진 현황과 실태, 사업 방식의 위험성을 제대로 알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유의사항을 알리고 있다.
지역주택조합 방식 사업은 특정지역 무주택자 등을 모집해 주택조합을 구성, 조합원 개개인이 사업주체가 돼 주택을 건설하는 방식으로 실수요자들로 구성된 조합이 토지를 매입하고 건축비를 부담한다.
청약통장이 없어도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주택을 마련할 수 있지만 조합원 모집 부진, 토지 매입 지연 등으로 사업이 지연돼 추가 분담금이 발생하거나 사업이 무산될 위험성도 있다.
때문에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조합 및 추진 사업비에 대한 반환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
수성구청 관계자는 “구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재된 공고문을 확인하고 해당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문제점과 실태를 잘 파악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
대구=최태욱 기자 tasigi7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