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소장 변경 불허에 檢 정경심 추가 기소

법원 공소장 변경 불허에 檢 정경심 추가 기소

기사승인 2019-12-17 19:15:4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표창장 위조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자 검찰이 추가 기소에 나섰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17일 정 교수를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로 다시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추가 기소를 두고 “표창장 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혐의가 함께 심리돼 실체적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판결을 구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법원에 ‘공소장변경신청 불허 결정의 부당성과 추가 기소의 불가피성’에 대한 의견서와 함께 입시비리라는 같은 목적에 따른 일련의 위조·행사·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두 재판을 병합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도 함께 전달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는 지난 10일 정 교수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와 관련해 올해 9월6일 검찰이 기소했던 내용을 변경하겠다고 신청한 데 대해 불허 결정을 내렸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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