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선해양은 하도급업체들에게 사업을 위탁하면서 사전에 계약서면을 발급하지 않고,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결정해 20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해당 법인을 검찰 고발할 예정이다.
18일 공정위는 한국조선해양이 지난 2014년부터 5년간 207개 사내하도급 업체에게 4만8529건의 선박 및 해양플랜트 제조 작업을 위탁하면서 작업이 이미 시작된 뒤 계약서를 발급했다고 밝혔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6월 회사분할로 한국조선해양으로 상호를 변경했다. 법 위반 당시 상호는 현대중공업이었다.
한국조선해양은 작업이 시작된 후 짧게는 1일, 최대 416일이 지난 뒤 계약서를 발급했다. 4만8529건 중 평균 계약서 지연 발급일은 9.43일이었다.
하도급업체는 구체적인 작업 및 대금에 대해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우선 작업을 진행했고, 한국조선해양이 사후에 일방적으로 정한 대금을 받아들여야 하는 불리한 지위에 놓였다.
한국조선해양은 지난 2016년부터 3년간 사내하도급업체에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지 않은 채 1785건의 추가공사 작업을 위탁했다. 작업이 진행된 이후에 사내하도급업체의 제조원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작업 현장에서 추가공사가 발생하면, 사내하도급업체에게 직접 작업을 지시하고 확인하는 한국조선해양의 생산부서가 실제 작업에 소요되는 ‘공수’를 바탕으로 추가공수를 산정해 예산부서에 예산을 요청했다.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자 한국조선해양은 조사를 방해하기도 했다. 한국조선해양 및 소속 직원들은 2018년 10월에 진행된 공정위 현장조사와 관련해 조직적으로 조사대상 부서의 273개 저장장치(HDD) 및 101대 컴퓨터(PC)를 교체했다. 또 관련 중요 자료들을 사내망의 공유 폴더 및 외부저장장치(외장HDD)에 은닉했다.
공정위는 현장조사 과정에서 조사대상자의 저장장치가 교체된 사실 및 중요 자료를 별도로 보관한 외부저장장치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 이러한 행위가 조사를 방해할 목적이 있었다는 증거를 확보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교체된 저장장치 및 자료 은닉용으로 사용한 외부저장장치 제출을 요구했으나, 한국조선해양은 제출을 거부하고 이를 은닉 또는 폐기했다.
조사 방해 행위에 대해 공정위는 한국조선해양과 소속 직원 2명에게 각각 과태료 1억원, 2500만원 등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 관행적인 불공정 행위로 다수의 신고가 제기된 사업자들을 엄중하게 시정 조치했다”며 “앞으로 유사한 거래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했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