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체 중 TV홈쇼핑의 판매수수료가 높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NS홈쇼핑’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19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백화점 TV홈쇼핑, 대형마트, 온라인몰, 아울렛·복합쇼핑몰, 편의점 등 6대 업태 주요 브랜드 36개에 대한 판매수수료를 조사했다”며 “TV홈쇼핑이 29.6%로 가장 높았다”고 밝혔다.
판매수수료는 명목수수료와 실질수수료로 구분된다. 명목수수료율은 계약서상 명시된 판매수수료의 산술 평균값을 말하며, 실질수수료는 납품업체가 실제 유통업체에 낸 수수료를 상품판매총액으로 나눈 것이다.
유통업태별로 실질수수료율을 살펴보면, TV홈쇼핑 다음으로 ▲백화점(21.7%) ▲대형마트(19.6%) ▲아울렛·복합쇼핑몰(14.7%) ▲온라인몰(10.8%) 등이 뒤를 이었다.
실질수수료율이 가장 높은 업체는 NS홈쇼핑이 39.1%로 가장 높았다. ▲롯데백화점(22.7%) ▲이마트(20.4%) ▲뉴코아아울렛(20.3%) ▲티몬(13.2%) 등이 잇따랐다.
실질수수료율은 명목수수료율보다 모든 업태에서 낮았다. 공정위는 할인행사 등으로 실질수수료율이 낮아졌다고 진단했다. 실질수수료는 제품 금액에서 일정 비율로 정해지는데, 할인으로 제품 가격이 낮아지면서 수수료율도 함께 떨어진다.
중소·중견기업인 납품업체의 명목수수료율은 대기업에 전반적으로 높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온라인몰을 제외한 대부분 유통업태에서 중소기업의 수수료율이 3.2~6.4%p 많았으며, 온라인의 경우 1.8% 정도 낮았다.
유통업태별 정률수수료율도 TV홈쇼핑(33.7%)이 가장 많았다. 뒤이어 ▲대형마트(26.9%) ▲백화점(26.3%) ▲아울렛·복합쇼핑몰(18.9%) ▲온라인몰(13.1%) 순이었다.
업태별 정률수수료율이 높은 업체는 ▲롯데홈쇼핑(38.6%) ▲홈플러스(28.9%) ▲신세계백화점(27.2%) ▲뉴코아아울렛(23.1%) ▲롯데닷컴(22.7%) 순이었다.
지난해 대비 정률수수료율은 대형마트(5%p)와 TV홈쇼핑(2%p)에서 상승했다. 백화점(1.4%p)과 온라인몰(0.5%p)에서는 하락했다.
명목수수료율은 유형 상품은 진·유니섹스(TV홈쇼핑 40.8%), 속옷·모피(대형마트 35.1%), 셔츠·넥타이(백화점 33.6%)군이 높았다. 상대적으로 ▲대형가전(온라인몰 7.7%, 백화점 13.3%, 대형마트 10.3%) ▲해외명품(아울렛(복합쇼핑몰) 10.4%) 상품군은 낮았다.
판매촉진비를 부담한 납품업체 수의 비율은 ▲TV홈쇼핑(53.2%) ▲편의점(33.3%) ▲온라인몰(27.0%) 순으로 높고, 거래금액 대비 부담금액의 비율은 편의점(2.2%)과 온라인몰(2.1%)이 많았다.
각 유통업태별 판매촉진비를 부담한 납품업체 수의 비율이 높은 업체는 ▲공영쇼핑(85.9%) ▲롯데아이몰(62.5%) ▲현대아울렛(12.4%) 순이고, 거래금액 대비 부담금액의 비율은 ▲GS샵(4.5%) ▲지에스25(4.2%) ▲코스트코(3.4%)가 높았다.
전체 점포 수 대비 매장의 평균 인테리어 변경 횟수는 ▲백화점(25.1%) ▲아울렛(10.8%) ▲대형마트(0.9%) 순이다. 각 유통업태별 점포당 인테리어 변경 횟수가 가장 높은 업체는 ▲현대백화점(49.3회) ▲현대아울렛(20.5회) ▲이마트(1.3회) 등이었다.
권순국 공정위 유통정책관실 유통거래과 과장은 “판매수수료율 조사를 서면실태조사로 확대·개편해 다양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대형유통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납품·입점업체에게 도움이 될 거승로 기대된다”며 “향후에도 납품업체가 부담하는 비용을 지속 발굴․공표하여 납품업체의 실질적인 협상력 제고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