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및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단일안 도출을 앞두고 있다. 공수처의 기소 판단을 심의하는 기소심의위원회는 설치하지 않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에 산업기술 범죄, 특허 사건, 대형 참사 사건, 테러 범죄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장을 뽑는 방식도 결정했다. 추천위 소속 7명 중 6명의 찬성으로 2명의 공수처장 후보를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은 그중 1명을 택해 지명하게 된다. 최종 1명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자격 요건도 완화했다. ‘검사와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10년 이상 경력자로 재판·조사·수사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사람’을 공수처 검사로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공수처 수사 대상은 대통령,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국무총리와 국무총리 비서실 정무직 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 공무원,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으로 했다.
협의체는 검찰 수사 대상도 조정했다. 검찰청법 개정안 원안은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부패 범죄, 경제 범죄, 공직자 범죄, 선거 범죄, 방위사업 범죄 등 중요 범죄, 경찰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범한 범죄,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해 인지한 위증·증거인멸·무고 등 범죄로 규정한다.
검찰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도 원안에 적시한 대로 제한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수처법과 검찰청법에 각각 ‘대통령 및 대통령 비서실의 공무원은 검찰에게 검찰의 수사소추 사무에 대해 보고나 자료 제출의 요구, 지시, 의견 제시, 협의, 그 밖의 직무수행에 관해서는 일체의 행위를 해선 안 된다’는 조문을 추가하기로 했다. 청와대와 검찰·공수처의 ‘직거래’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협의체는 또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의 시행 시기에 대해 ‘공포 후 6개월 이후 1년 이내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부칙을 신설했다. 검·경 개혁이 동시에 추진될 수 있도록 유도하자는 취지다.
엄지영 인턴 기자 circl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