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질환분야 의료행위·치료재료 104개 건강보험

중증질환분야 의료행위·치료재료 104개 건강보험

기사승인 2019-12-24 08:58:33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 조치로 유리파편 등을 여과하는 주사필터(의약품주입여과기 5㎛), 췌장·피부암 치료 등 중증질환분야 의료행위·치료재료 104개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우선, 유리파편 등 여과 기능이 있는 주사필터 101개에 대해 보험이 적용되어 환자 안전이 강화되고 의료비 부담도 줄게 된다. 15개 의료기관 조사 결과 혈관내주사의 23% 정도 인라인필터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현재는 주사필터(5㎛)가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빈번하게 사용하는 주사필터 비용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고 있다.

이번 보험 적용 확대에 따라 감염을 예방해 환자 안전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약 1300억원의 비급여 부담이 해소될 전망이다. 개별적으로는 기존에 환자가 전액 부담하던 소모품 비용이 3분의 1 이하로 줄어들게 된다.

이와 함께 말초신경병을 진단하는 항MAG항체 검사, 췌장암 환자의 췌장 기능을 평가하는 엘라스타제 검사, 피부암을 치료하는 국소광역동치료 등 의료행위 3개 항목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일례로 단세포군감마글로불린병이 있는 말초신경병을 진단하는 항MAG항체 검사의 경우 비급여로 비용 부담이 11만원이었으나, 건강보험 적용으로 2만원(상급종합병원 외래기준)만 부담하면 된다.

췌장암, 췌장절제수술 후 환자의 췌장 외분비(소화액 분비)기능을 평가하는 엘라스타제검사에 건강보험 적용해 기존에 비급여 검사비 10만원이 1만3000원(상급종합병원 입원기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피부암 환자에게 광선을 사용해 비침습적으로 치료하는 국소광역동치료는 비급여시 17만원 비용 부담이 발생했으나, 건강보험 적용으로 4000원~7000원(상급종합병원 외래기준)으로 부담이 낮아진다. 

이러한 보험 적용 확대에 따라 기존에 환자가 전액 부담하던 검사․치료비 비용이 5분의 1에서 20분의 1 이하로 줄어들게 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유리파편 등을 여과하는 주사필터(55㎛)에 대해 보험을 적용해 환자 감염을 예방해 환자 안전을 더욱 강화하게 되고, 췌장 기능 평가, 피부암 치료 등 중증 환자들의 정확한 진단과 치료결과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 손영래 과장은 “주사 필터의 경우 잘 알려져 있지 않았던 비급여이나 중증환자일수록 많은 개수를 사용하고 연간 1300억원에 달하는 의료비 부담이 있었던 소모품으로 이번 급여화로 많은 중증 환자들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했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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