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24일 범여권 ‘4+1’의 선거법 합의안 기습 상정 등 문희상 국회의장의 전날 본회의 의사 진행에 대해 “좌파 충견 노릇”이라며 형사 고발 등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심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국회 농성 중인 로텐더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문 의장을 향해 “지난 10일 예산안 날치기 때도 중립·공정의 책무를 내팽개치더니 어제는 더 야비해졌다”며 “문 의장의 파렴치한 의사진행은 역사의 죄인으로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심 원내대표는 “국회법 해설서에도 회기결정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허용해야 한다고 나오지만 문 의장은 이를 거부했다”며 “국회법을 위반한 것이다. 문 의장은 부끄러운 줄 알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입법부 수장이 여당의 하명을 받아 그대로 따르는 모습이 부끄럽다. 참으로 추하다”며 “문 의장이 왜 이렇게 권력의 시녀로 전락했는지 국민은 안다. 아들에게 지역구를 물려줘 ‘아빠찬스’를 쓰려는 것 삼척동자도 다 안다. 우리는 더 이상 문 의장을 입법부 수장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심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문 의장에 대해 직권남용·권리방해 혐의 형사고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사퇴 촉구 결의안 제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국회법을 개정해 국회의장이 함부로 의사봉을 두드리지 못하게 하겠다”며 “의장의 중립 의무를 훨씬 강화하는 내용을 국회법에 못 박고, 의장이 책무를 저버리면 탄핵당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