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발부될 걸로 봅니다. 왜냐하면 우병우 전 수석의 케이스도 있고…”
자유한국당 주호영 의원은 26일 YTN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과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오늘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동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가 있을 텐데. 발부될 걸로 보십니까?”라는 사회자 질문에 주 의원은 “저는 발부될 걸로 봅니다. 왜냐하면 우병우 전 수석의 케이스도 있고, 그다음에 소위 가장 감찰기능을 가지고 감찰이 안 되든지 공무원의 공직 범죄가 사장되는 것을 눈을 부릅뜨고 봐야 할 부처에서 오히려 감찰 진행되고 있는 것을 중지시켰으니까 국가의 공직기강이라든지 감찰 기능 자체를 완전히 없앤 거죠. 그냥 사사로운 형법상의 어떤 한두 개 무슨 범죄보다는 이것은 국가기강이나 국가기능 전체를 무너뜨린 것이기 때문에 저는 기록을 안 봐서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는 없지만 영장 발부를 피할 수 없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라고 밝혔다.
“조국 전 장관 입장에서는 민정실은 어차피 강제수사권이 없다. 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더 이상 진행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사표를 받는 선에서 마무리한 거다. 이렇게 말하던데, 아닙니까?”라는 사회자 물음에 주 의원은 “그것은 외무부 공무원부터 휴대폰 가지고 다 턴 게 전부 민정실이고 이런데, 그건 변명을 위한 변명에 불과하죠. 그리고 강제수사권이 없다 하더라도 이미 그때까지 드러난 여러 가지 상황 자체가 범죄가 여러 가지 있었으면 더 이상 강제수단을 동원할 수 없으면 검찰에 수사 의뢰를 했어야죠. 뿐만 아니라 금융위에서도 그냥 사표 받고 내보내게 한 거예요. 감찰을 무마한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봐줬다고 보고 있습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