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수처법에 갑자기 포함된 ‘검경은 주요 사건의 내용을 수사착수 단계에서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는 조항이 왜 독소조항인지 4+1에게 가르쳐 주마”라고 밝혔다.
민 의원은 “대검풀)공수처에 대한 범죄 통보조항(안 제24조 제2항)은 중대한 독소조항임”이라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게재했다.
1. 공수처는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으로 구성되어 고위공직자 등의 중요사안에 대한 수사를 하는 단일한 반부패기구일뿐, 전국 단위의 검찰,경찰의 고위공직자 수사 컨트롤타워나 상급기관이 아님에도 검경의 수사착수단계부터 그 내용을 통보받는 것은 정부조직체계 원리에 반함
공수처가 검경의 수사착수 내용을 통보 받아야 할 이유도 없으며, 공수처, 검찰, 경찰은 각자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각각의 역할을 수행하면 됨
2. 압수수색 전단계인 수사착수부터 검경이 공수처에 사전보고하면 공수처가 입맛에 맞는 사건을 이첩받아가서 자체 수사개시하여 ‘과잉수사’를 하거나 또는 검경의 엄정수사에 맡겨놓고 싶지 않은 사건을 가로채가서 '뭉개기 부실수사'할 수 있음
이는 수사의 신속성, 효율성을 저해하며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국가 전체적인 반부패수사역량을 저해할 우려가 높음
3. 검찰에서 법무부, 청와대에도 수사착수를 사전보고하지 않는데, 장시간 내사를 거쳐 수사착수하면서 공수처에 통보하게 되면, 대통령과 여당이 공수처장 내지 검사 임명에 관여하는 현 법안 구조에서, 공수처에 대한 사건 통보는 공수처의 수사검열일 뿐만 아니라 청와대, 여당 등과 수사정보 공유로 이어져, 수사의 중립성 훼손 및 수사기밀 누설 등 위험이 매우 높음
4. 기존 패트안의 중대한 내용을 변경하는 수정안으로 수정의 한계를 넘었을 뿐만 아니라, 위 조항은 사개특위, 법사위에서 공식적으로 논의조차 되지 않았던 사항이 4+1 협의 과정에서 갑자기 포함된 것으로, 이러한 성안 과정은 그 중대성을 고려할 때 통상의 법안 개정 절차와 비교해보더라도 절차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음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