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동물복지위원회는 26일 “축사의 모든 동물은 인간에 의해 죽는다. 이들이 죽여지는 방식은 다양한 이름 아래 규정되어 있다. 현행법은 타격법, 전살법, 총격법 등을 나열하고, 동물의 특성에 따라 각 방법을 구체화한다. 하지만 정해진 규정이 전부 지켜지는 건 아니다. 법에 명시된 방식에 따라 죽는 동물들이 있는 반면, 그 자비조차 누리지 못하는 동물들도 있다. 사회의 역할은 이들이 잔혹하게 살생 당하는 일을 철저히 방지하는 것이다. 죽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존재들마저 고통에서 벗어날 권리를 누리지 않는가?”라고 논평을 시작했다.
이어 “도축 대상 동물의 고통을 줄여야 한다는 원칙은 지난 19일 법원에서 확인됐다. 재판부는 전기 쇠꼬챙이를 입에 대서 개들을 죽인 농장주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사회 인식에 비추어 잔인한 방법을 사용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의식이 있는 동물을 전살하는 행위가 과도한 고통을 일으킨다는 수의학자의 증언이 인정되었다고 보인다. 비록 법원은 2년 유예된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을 내렸지만, 앞으로 전국 모든 농장의 개가 고통을 덜 느끼는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이번 판결은 죽일 개조차 사회적 보호를 받는다는 확고한 선언”이라고 덧붙였다.
정의당 동물복지위원회는 “그러나 이 결정만으로 문제의 근본을 해결할 수는 없다. 농장 개들이 살아가는 환경을 개선하지 않고는 생의 마지막 순간만 달라질 뿐이다. 방송과 언론에서 자주 보듯이, 시설에는 수많은 개가 비좁은 케이지에 갇혀 산다. 케이지 안의 모습은 말 그대로 처참하다. 개의 배설물은 물론 사체가 그대로 방치될 때도 있다. 사료는 잔반으로 대신하는데 이마저 심하게 썩어있는 경우가 많다. 그토록 열악한 환경은 주로 농장주의 부족한 의지 탓에 지속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개들은 다가오는 사람을 반긴다”라고 설명했다.
정의당 동물복지위원회는 “개 농장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주류 축산업의 문제와 달리 해결될 필요가 있다. 먼저, 수많은 불법 개 농장을 단속하는 일이 중요하다. 신고되지 않은 농장에서 동물들은 더욱 모진 대우를 받고 잔인하게 죽는다. 농장주에게 방치되어 대부분이 폐사한 채로 발견되기도 할 정도다. 다음으로, 개는 법정 축산동물이 아니기에 별도의 도축장이 없다. 사육되는 개들은 농장이나 ‘작업장’에서 불행한 끝을 맺고, 이 과정이 감시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높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른 시일 내 약속대로 개를 가축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판결은 도축의 ‘잔인함’을 판단하는 기준에 사회 인식을 크게 반영했다. 그런데 한국 사회는 이미 개 도살 자체에 부정적이다. 작업장에서 매일 죽임 당하는 개들이 가정에서 자라는 개들과 무엇이 다른가?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인구가 1천 만을 넘었지만 어딘가에선 매년 1백만의 개가 죽는다. 정의당 동물복지위원회는 나타난 현실과 인식의 괴리를 좁히도록 노력할 것이다. 개 전기도살 금지 판결은 더 큰 변화의 시작이 되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