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강신업 대변인은 26일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오늘 유재수 관련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사전구속영장 신청으로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며 “이와 관련해, 서울대는 지난 24일 ‘검찰로부터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기소 사실을 통보받으면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직위해제 및 징계절차에 착수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는 서울대가 관련규정을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해석해, 결과적으로 조국에게 부당한 혜택을 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 대변인은 “서울대 정관(定款)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교원에 대해 총장이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하도록 되어 있고, 교원 인사 규정에 따라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은 직위해제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따라서, 서울대는 관련 규정에 따라 조국이 기소되기 전이라도 징계 절차에 착수할 수 있고, 기소가 되면 바로 직위를 해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서울대는 조국이 입시비리, 사모펀드비리, 웅동학원비리 등 일가비리로 수사를 받고 있는 중에도 징계절차에 착수하지 않았고, 조국은 그 사이 법무부장관에서 면직된 당일 바로 복직 신청을 해 강의는 전혀 하지 않으면서도 월급은 꼬박꼬박 받아가고 있다. 조국은 내년도 1학기 수업도 ‘형사판례 특수연구’라는 단 한 과목만 신청해 내년에도 역시 유유자적하며 월급만 챙기겠다는 심사를 숨기지 않고 있다”며 “서울대가 이 같은 조국의 행태를 방치한다면, 조국이 교수로서의 최소한의 의무도 하지 않으면서 교수로 누릴 수 있는 혜택은 아주 알뜰하게 챙겨먹을 수 있도록 조국을 비호하고 옹호한다는 비난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서울대는 징계 시점을 재판 뒤로 미뤄서는 안 된다. 최종심 결과를 본 뒤 징계절차에 착수하거나 징계수위를 결정한다면, 이는 서울대 학생들의 학습권은 안중에도 없이, 오로지 대한민국 최악의 폴리페서 조국의 배만 불려주는 부당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무엇보다, 범법자 폴리페서 한 명을 위해 적어도 수백 명의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된다면, 그것을 어찌 정의라 할 것이며, 어찌 진실과 학문의 전당 서울대가 수인할 수 있는 한도 내라 할 것인가? 서울대는 지금 즉시 조국 징계절차를 개시하고, 기소 즉시 그 직위를 해제하라”고 강조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