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26일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문희상 국회의장의 불법적인 국회 진행과 관련해 한국당은 어젯밤 문 의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국회사무처 의사국장에 대해서는 직권남용방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재판소에는 국회의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했다. 국민들께서 아시다시피 문 의장은 예산안을 예산부수법안 처리에 앞서 날치기 처리한데 이어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허용하지 않는 등 국회법을 위반했다. 국회의장의 중립적 의사진행 책무를 저버리고, 정권의 시녀로 전락한 문 의장은 이미 역사의 죄인이 됐지만, 사법적으로도 단죄 받아야 한다. 민주당 등이 위헌임이 명백한 선거법안을 처리할 경우 한국당은 헌법 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할 것임을 밝혀둔다”고 덧붙였다.
심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좌파야합세력이 지난 4월 패스트트랙에 태운 선거법 원안과 그들이 본회의에 상정한 수정안은 국회법상 수정의 동의를 넘어선 별개의 법안이다. 따라서 그들의 수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 한국당은 이 문제에 대해서도 법적인 판단을 받기 위해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