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하남시는 무인민원발급기에 신용카드 결제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26일 밝혔다.
기존엔 동전 및 1000원권 지폐로만 수수료 결제가 가능했으나 이 서비스의 도입으로 현금 이외 신용카드, 직불카드, 간편결제로도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납부가 가능해졌다.
신용카드 결제 서비스는 부동산등기사항 증명서를 제외한 모든 무인민원발급서비스에 적용되며, 부동산등기사항 증명서는 행정안전부와 법원행정처에서 카드결제를 위한 협의가 진행 중이다.
관내 25대의 무인민원발급기 중 마루공원을 제외한 24대의 설치가 완료돼 현재 모두 정상운영 중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민원인의 입장에서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수준 높은 고객만족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남=김정국 기자 renovatio81@kukinews.com